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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문 대통령, 영세자영업자 위한 카드수수료 완화 등 금융제도 개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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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규모 확대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지원·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주문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 담보로…'일괄담보제도' 추진

CBS노컷뉴스 박지환·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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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 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 할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뤄져 업체들이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적재산권이나 매출채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은행에도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현행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의 추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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