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 사진=뉴스1 |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폭력'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현철)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고 1심 판결을 존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하고 "당신이 만든 상처라고 하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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