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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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선고 직후 최씨는 "생계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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