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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여친 몰카 인증' 일베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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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압수수색 통해 게시글 올린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 확보]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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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올라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경찰이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한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게시자들의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게시자는 수십 명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일베에는 이달 18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에서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 등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이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에 여친인증 등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올라왔다"며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15만여명이 동의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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