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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대출’ 신평사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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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인정보 보호·활용 위해 ‘가명정보’ 도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을 위한 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개인정보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보호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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