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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신일본주금측은 한국 내 사업 재검토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일본주금의 미야모토 부사장은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산 압류를 검토하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사업을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 주식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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