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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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웹하드 업체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 직원을 폭행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일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마약검사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3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온 한 제보자는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의 법조계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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