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타데일리뉴스 언론사 이미지

'故 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잘 봐달라" 청탁 받았다... 조사서 시인

스타데일리뉴스 김제니 기자
원문보기

'故 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잘 봐달라" 청탁 받았다... 조사서 시인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YTN 방송 캡처

YTN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가 '잘 봐달라'는 내용의 검찰 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YTN은 "조사단이 故 장자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故 장자연을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는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던 검사가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우 故 장자연은 2009년 전 매니저에게 자필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소속사로부터 연예 관계자를 비롯해 정ㆍ재계,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요구받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장자연의 유서를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작성됐고,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된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면서 재조사 중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