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경찰을 조롱하듯 거꾸로 된 마스코트 이미지를 사용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
-“어차피 처벌 안 받아”…일베회원 ‘잘못된 정보’ 공유
-경찰 “불법촬영은 친고죄 해당 안돼…수사 가능“ 경고
-휴대전화 없어도 혐의 입증 가능…“혐의 범위도 넓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정작용은 없었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오는 ‘여친 인증’ 사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일베 회원들은 이를 비웃듯 ‘경찰 수사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인증 행각을 뒷받침 해온 것은 경찰에 붙잡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그들만의 ‘믿음’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8일 일베 회원들은 ‘여친 인증’ 및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여성들이 벗고 있는 사진, 숙박업소에서 잠든 사진 등을 업로드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일베 회원들은 꿈쩍도 안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힌 19일 이후 게시판 등을 통해 ‘경찰에 잡혀도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요령을 공유하고 있다.
20일 올라온 한 게시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라며 “피해자 신원을 확보하고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이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대처방법을 공유했다.
다른 게시물에도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뒤통수를 촬영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믿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전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일베 여친 인증’이 올라와 있는 와중에도 일베 회원들은 실시간 인증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베 회원들은 음란물에 해당될만한 사진만 아니라면 경찰도 방법이 없다며 경찰 수사력을 조롱하고 있지만 경찰 측 설명은 다르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유포, 동의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죄 등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등은 친고죄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사자 신원파악 여부는 불법촬영물유포, 동의촬영물유포 등 세부 혐의를 나눌 때 작용하는 요소일 뿐, 당사자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도 안일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사방법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음란물만 아니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경찰 관계자는 “성기가 나오는 수준이어야만 음란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이전까지 판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음란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면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범위가 늘어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내사중인 서울지방경찰창 관계자는 “일베가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베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업로더 개인 뿐만아니라 사이트 전체에 대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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