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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원장, 국방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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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인권위원장-국방위원장,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40분 면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1.5배 넘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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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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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병의 1.5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과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약 40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최 위원장이 먼저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면담장을 나오며 "장관님께 구체적인 개월 수를 말씀 드리지는 않았지만 대체복무 기간 관련 제안을 드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면담에 동석한 인권위 실무자는 "대체복무제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와 국방부는 이날 면담 내용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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