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전효성X토미상회, TS 항소 아랑곳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홀가분하게 활동 재개를 도모하게 됐다. TS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전효성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측은 아랑곳 않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전효성과 TS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 1심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소개하며 자사와 전효성이 맺은 전속계약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원고(전효성)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6.23.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티에스 엔터테인먼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전효성은 2017년 9월 TS를 상대로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한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해야한다"고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TS는 16일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