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대가로 500만원 수수…법원 "국가의 적정한 외국인 체류관리 저해"
난민신청 (P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 체류를 원하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총 5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에 단기 상용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난민신청서의 사유란에 '방글라데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리그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국내에 머물며 돈을 벌게 하기 위해 김씨가 꾸며낸 내용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에게 난민신청 사유를 외우게 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76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적정한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저해해 국가의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난민으로 인정돼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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