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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졸부' 양진호 검찰 송치…실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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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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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포르노 졸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축한 웹하드카르텔의 실체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양 회장이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고,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왕국'을 구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0개에 달한다.

특히 경찰은 일명 '바지사장'들과의 통화내역, 양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의 급여 수령 등을 근거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ㆍ파일노리와 필터링업체 뮤레카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자신이 뮤레카의 실소유주인 점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 2007년 파일노리를 각각 설립하고 2008년 뮤레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를 내세워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유포된 불법음란물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확인된 것만 5만2500여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이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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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이 16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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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가운데는 몰래카메라와 일명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됐다. 이 같은 영상은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를 요청했지만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에서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 뮤레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음란물이 퍼지도록 방조한 셈이다. 현재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자신이 뮤레카의 실소유주인 점은 부인하고 있다.

양 회장은 두 웹하드에 가입한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로드ㆍ다운로드를 중개하는 한편, 음란물 업로드 회원에 5~18%를 수익금으로 나눠줬다. 특히 헤비업로더는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익률을 높였고, 필터링 업체를 통해 음란물 관련 필터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 회장이 관리한 헤비 업로더 가운데는 2억원 넘게 수익을 올린 회원도 있었다.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 법인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 직원 6명을 상대로 머리염색을 시키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강요)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2015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ㆍ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각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ㆍ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특히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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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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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회장은 현재 심경,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은 그간 수원남부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말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이 공개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일 그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수사 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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