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 씨가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홍익대 회화과의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 씨는 지난 5월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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