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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日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난에 실망”…홈페이지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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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전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측이 즉각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며 “한국과의 사이엔 자위대 깃발(욱일기)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상륙 등 도저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일들과도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제대로 대응해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에 따라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정부 입장’ 배너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나섰다.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 2가지 언어로 게재되어 있으나 외교부는 조만간 다른 언어로도 이를 실을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측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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