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우울증·분노조절 장애 있어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25) 측이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안씨 역시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남성 모델 A씨는 지난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씨는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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