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안 모 씨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 씨가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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