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해 의연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일본 매체에 한정해서만 시작 이후 10분가량만 공개됐고, 약 70개 기업의 관계자 1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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