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구속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지만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 측 한 방청객이 “이게 판결입니까”라고 소리치자 청경이 방청객을 구금했다.
ㄱ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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