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사무용 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서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들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ㄱ(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구속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됐다.

경향신문

부산지방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지만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 측 한 방청객이 “이게 판결입니까”라고 소리치자 청경이 방청객을 구금했다.

ㄱ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