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력 (PG) |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함을 일삼고 법정구속 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지만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 측 방청객 1명은 "이게 판결입니까"라고 소리쳐 법원 경위에게 붙잡혀 구금됐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과 부모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다.
검사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A씨의 유죄 선고가 예견되기도 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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