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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그녀들의 여유만만' 연말 정산 혜택 받는 팁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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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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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연말 정산 팁을 공개했다.

15일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그녀들의 여유만만'의 '생활의 참견'에는 김근호 세무사, 임선규 재무전문가가 출연해 연말 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근호 세무사는 "매년 11월 6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볼 수 있다. 금년 9월까지 지출한 카드 내역,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말 정산의 꽃은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임선규 재무전문가는 이에 대해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며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으면 1명당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년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선규 재무전문가는 "돈 되는 지출을 챙겨야 한다"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일정 금액에서 세액을 뺀 부분을 특별세액이라고 한다. 이런 특별세액을 잘 따져봐야 연말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다. 같은 돈을 벌고, 같은 돈을 써도 절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영수증을 꼭 챙겨서 특별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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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선규 재무전문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써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신용카드가 공제액이 큰 줄 알고 계신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배 이상,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마지막으로 김근호 세무사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며 "통상 보증금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월세라면 세액 공제가 좀 다르다.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같은 곳도 실제 주거를 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승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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