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전충남소식] 대전교육청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이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장과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올해 말까지 할 것을 당부하고, 지도·점검 때 적극 홍보도 한다.

신고 의무자는 학원 운영자, 강사, 교습소 운영자, 직원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미이행 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학원장과 교습소 운영자는 소속 강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 교재를 활용한 집합·시청각교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https://112cyber.kohi.or.kr)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시동

연합뉴스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논산시 제공=연합뉴스]



(논산=연합뉴스) 충남 논산시는 13일 논산문화원 회의실에서 이사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이른 시일 내 사무국을 구성하고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신청을 거쳐 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