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영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손수지>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