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손수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