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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