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0월 31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놓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4일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 측이 즉각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지원에 따라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 극우 진영에선 한국과의 ‘국교 단절’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과의 사이엔 자위대 깃발(욱일기)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상륙 등 도저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일들과도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제대로 대응해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