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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정부, 분쟁국 난민 인정 없이 인도적체류 지위부여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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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난민 현황·과제 토론회서 김성인 인권단체대표 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된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지위를 마지못해 부여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를 제주로 한 토론회에서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적 체류 지위자 17명이 소송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난민지위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다. 출신국에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생명·신체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임시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3만2천833명 중 시리아 1천120명, 중국 34명, 파키스탄 29명 등 총 1천491명(전체 신청자 중 4.5%)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또 올해 5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62명(〃 75.3%)이 현재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 대표는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학력 및 자격 인정,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등에 대해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당위성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을 기반으로 한 심사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 양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사례를 계기로 난민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난민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긴급의료비, 교육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난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혐오로 전개된 주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했다"고도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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