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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판결, 법적 기반 뒤집어…독도·욱일기 문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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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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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와는 달리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NHK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간 다른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의 깃발 문제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 미래지향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에서 즉시 적절히 대처해주지 않으면 양국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확실히 대응해 줄 거라고 믿지만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해 제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연일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기 위해 재외 공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영문 입장문을 게재하고 대사들에게 현지 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하라고 하는 등 해외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등 한일관계 전문가 10여 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한일문제에 대해 전문가,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혜와 해법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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