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PG) |
경기 여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매장 직원 A(29) 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아웃렛 내 스포츠용품점에서 재고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여성 손님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단말기는 통화 기능이 없을 뿐 통상적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몰카' 행각은 단말기를 들고 B씨 뒤에 서 있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단말기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 90여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찍었다가 들키지 않자 점점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게 됐다"고 진술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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