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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 진짜 사망 맞는지 확인 필요”…재판부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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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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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법정을 퇴정했다. 이들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 경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3일 열린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갑작스럽게 퇴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부는 노 전 부인의 증인 신청 요구와 노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현장검증, 경찰 수사 기록 제출 등을 요구한 드루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상태로 (노 전 의원 부인의) 신문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기록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드루킹 측 변호인단은 신청한 증거들이 다 기각된 상태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판단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퇴정했다.

변호인단의 갑작스런 퇴정에 재판부는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을 마쳤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드루킹 측 변호인단은 퇴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의원이 진짜 사망했다는 것부터 확실치 않다며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발표 이외에는 노 전 의원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드루킹 측 대리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드루킹 측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노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사망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노 전 의원의) 유서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짜 자살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자살하지 않고 어디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 부를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유서를 다투는 것”이라며 “유서가 증거가 되려면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진짜 사망이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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