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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국민 대부분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12일)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한 한국 변호인단은 조만간 신일철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NHK방송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일본 국민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불과 2%에 그쳤고,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19%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56%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끊임없이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어제 신일철주금의 도쿄 본사를 찾았던 한국 변호인단은 경비원들에 가로막혀 손해배상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임재성/한국 강제징용 담당 변호사 : 신일철의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려와서 이 요구서를 받아가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던 말은 '놓고 가라'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한국 변호인단은 귀국 즉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한국 변호인단은 한국 내 신일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회사의 신일철 측 지분부터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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