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 재판에서 “직권남용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혐의는 성추행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한 것(직권남용)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는 ‘국가’다. 그러나 인사 불이익을 서 검사가 받은 만큼 서 검사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피해자 인정은 서 검사가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법정에서 피해자 지위로 증언하게 된다.
서 검사는 지난 7월에도 법정에 나왔지만 당시엔 ‘증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 질문에 답변만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 별도의 주장은 할 수 없었다.
서 검사를 대리하는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이 3번째 불출석하자 결국 최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3일과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앞서 검찰 조사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자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데 네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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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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