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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 ‘미투(Me too)운동’의 시작이 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다시 증언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 검사는 앞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다. 이에 따라 1차적인 피해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 검사를 피해자로 규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존재하고, 서지현 검사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판례 등이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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