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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피해자 변호인단이 12일 방문했지만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재판의 원고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 중 고인이 된 세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자 이춘식 씨의 사진을 들고 본사 건물에 들어섰다.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법적 판단은 이미 나와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 있는 신일철주금은 한시라도 빨리 배상해야한다"면서 판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산 처분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유지, 해외 여론전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일원화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감추려 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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