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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안태근 결심서 피해자 진술..두 번째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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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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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인사보복의 피해자로 나와 진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다음달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따라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에서 서 검사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은 법정에서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됐다.

앞서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 검사를 피해자의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개인 피해자가 있을 수 없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날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서 기존에 개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무관행이 잘못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보면 그들의 진술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볼 권리가 없다보니 그 당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 검사는 지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차례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 번째 불출석 했다.

서 검사는 올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성추행인가 격려인가?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해 들은 기억이 없고, 임 검사와의 대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서 검사가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됐고,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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