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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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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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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원고측 김세은(가운데), 임재성(오른쪽) 변호사가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스페이스 단포포’에서 열린 일본 시민단체들의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강제징용소송 원고측 임재성 변호사, 日 시민단체 행사서

[헤럴드경제]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1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1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발족식에서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면담에서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내에 신일철주금의 재산이 상당 있다”며 “일단 압류를 한 뒤 다시 협의하고, 그래도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이미 내려져 만약 원고들이 재산을 압류하려 했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신일철주금이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원했기 때문에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계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의사는 여전히 많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 며 “이번 대법원 소송의 원고만 해도 4명 중 3명이 이미 돌아가시고 1명은 94세의 고령”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가 이날 참석한 행사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피해자들을 도와온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합단체의 발족식이었다. 그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함께 원고 측에 선 김세은 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판결 경위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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