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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정부, '강제성' 부인하기 위해 징용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 공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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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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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의 명칭을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회 답변이나 정부 자료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원화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인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한 영향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징용된 분들이 아니다. 모집에 응한 분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징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이나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주로 '징용공'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구 민간인 징용공', '구 민간징용자'라는 표현도 사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은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측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을 애써 숨기기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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