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남한 민심의 반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과거 죄악에 비하면 사실상 이번 판결은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