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캡처 |
산케이신문은 ‘구보타 루리코의 조선반도 워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이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가’라는 일·한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 직후에 문씨(문 대통령)가 한국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한국 법조계에서도 대표적인 친북좌파로 알려진 김명수씨”라며 “이 인사로 한국 법조계의 대다수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재판에서 청와대는 배상명령 쪽으로 키를 바꿨다’는 시각을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김 대법원장)는 서울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험이 있으나 대법원 대법관 경력이 없는 이례적인 발탁인사였다”며 “김씨는 국내 좌파 판사 그룹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문 정권과 극도로 가까운 인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상 경향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에 사법 중립성에 의문이 붙여질 정도”라고 했다.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
산케이는 또 “김씨는 과거 ‘한국의 일교조(日敎組·일본교직원조합)’로 불리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며 “전교조는 한국노동운동의 내셔널센터(national center·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조 산하의 대표적인 조합으로서 반일친북(反日親北)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위안부 문제의 일·한 합의에도 반대 입장”이라며 “친북반일의 경향이 강해 무엇이든지 문정권의 주장과 가깝다”라고 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특파원을 지낸 구보타 편집위원은 한국을 비하하는 칼럼 작성이나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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