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배구대표팀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를 심의,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합동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9월 17일 오후 늦은 시간 선수촌 안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당시 코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차해원 전 감독의 지도,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대표팀 내 성추행 논란이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물어 차 감독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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