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대표팀. [사진 국제배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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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차해원 전 감독의 지도·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대표팀 내 성추행 논란이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물어 차 감독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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