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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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