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서 A양을 학대하는 사진을 확인했고, 김씨로부터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별도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은 경찰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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