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소재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옆 칸에서 이 여성을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일주일간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발견됐다.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원 측은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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