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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장병완 의원 “5·18계엄군 ‘전사자’ 분류 재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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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조사하겠다. 계엄군성폭력 사건 추가 40여건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국회 운영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현재 ‘전사자’로 분류된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에 대한 재심 조사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사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영애 위원장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재심관련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계엄군 사망자에 대해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가 된 사안을 확인해 조사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동시에 “정부차원의 5·18 계엄군 성폭력조사가 5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이뤄진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17건의 성폭력사건 용외에 추가적인 조사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최위원장으로부터 “40여건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 진상규명위 발족 전에 인권위에서 조사하겠다” 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방부가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발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대통령의 직접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최위원장은 “국가 최고수장이 사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38년전 계엄군의 성폭력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반인륜 폭거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함께 진심어린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계엄군에 대한 전사자 왜곡에 대한 조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5·18 유족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 현충원 안장 계엄군 분류를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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