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청주 모 사학법인 산하 2개 여고 교사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또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 미투' 논란은 지난 9월 8일 SNS에 "청주 모 여고 A 선생님의 성희롱을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작성자는 "A 선생님이 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학교 교장으로 있던 B 교사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다"며 "B 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계정에는 이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다른 교사 일부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잇따랐다.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위 해제된 교사 2명 외에 혐의가 포착된 교사 5명을 추가 입건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