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자영업자 등 139만명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39만명에게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지난해(130만명)보다 9만명 늘어났다.

중간 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 종합 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다. 이들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중간 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고지받은 중간 예납액은 금융기관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다. 분납은 안내 우편물에 동봉된 영수증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내면 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 예납 기간의 소득세액이 국세청이 정한 중간 예납기준의 30%에 미달하면 국세청 고지액 대신에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내면 된다.

태풍·집중호우 등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명은 별도 신청 없이 중간예납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외에도 경기침체·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