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진 연합뉴스] |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 뒤늦게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5060 무소득 배우자의 신청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8월말 기준 추납 신청자가 8만6521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납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추납 신청자는 지난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 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 574명에 이어 2017년 14만 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수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다.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최근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가능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5060세대 여성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추납신청자 중 연령별로는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 5571명(41.1%)로 5060세대가 85.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전체 중 여성이 5만 9315명으로 68.6%에 달했다. 남성이 2만 7206명(31.4%)인 것과 비교할 때 두 배가량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그간 이들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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