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눈물 머금고 법정으로 향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0.30 yatoy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7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과 함께 '신일철주금 소송 변호단 및 한·일사무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 20명가량으로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01∼2003년 조사를 통해 피해자 180여 명을 확인했는데 이 중 살아계시고, 재판 의지가 강한 분들께서 기존에 소송을 건 것"이라며 "향후 다른 피해자 분들께 연락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다 일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주겠다고 설득해 재판 착수 비용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비슷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대리인단 구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피해 입증이 가능한 대상자와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이번에 승소한 이춘식(94) 씨의 대리인 등이 신일철주금을 방문해 대법원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