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이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부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면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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