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구하라·전 남친 검찰 송치, 전 남친 '몰카' 혐의 추가…네티즌 '비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 간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 대해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 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 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압수된 전자기기에서 구 씨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을 참고해 최 씨가 구 씨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또는 전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으며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한 행동들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에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구 씨 역시 최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와 부끄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남녀가 싸우면서 최소한의 배려를 못 했네”, “가뜩이나 요즘 몰카에 민감한데”, “남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거 연인 사이던 두 사람 간의 다툼은 지난 9월13일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씨의 폭행 주장에 맞서 구 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폭로전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