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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남친, 구하라 몰카 추가 발견…둘 다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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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구씨 전 남친 상해·협박·강요·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5개 혐의…구씨, 상해 혐의로 검찰행]

머니투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씨 전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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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27) 전 남자친구가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 전 남자친구 A씨(27)를 상해·협박·강요·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구씨 역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구씨는 올해 9월 13일 다투다 서로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구씨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으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2건을 보내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있다며 제보 메일을 보낸 것도 협박 혐의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디지털 포렌식(전자 기기 분석) 과정에서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이 추가 발견됐다. 해당 사진 역시 유포한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은 특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에 여러 장 찍은 것"이라며 "사진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영상 등의 유포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만 있다고 봤다.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 14조1항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영상 유포를 처벌하는 14조2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구씨 개인에게만 보낸 것은 판례상 유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A씨는 "(구씨의) 기획사 대표 등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며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구씨 자택에서 다투다 문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9월 다툼) 이전에 서로 싸우다 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숴진 것"이라며 "구씨가 처벌을 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씨와 A씨를 각각 3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참고인도 6명 조사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A씨는 결별 요구에 격분한 구씨가 폭행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구씨는 A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사건은 A씨가 9월13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능범죄수사과 사이버팀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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